양주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양주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57개소 △어린이집 207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등 총 498개소가 대상이다.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한다.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57개소 △어린이집 207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등 총 498개소가 대상이다. (사진=양주시)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CO2), 부유 세균 등 기본항목 외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라돈을 측정항목에 추가했다.

대상 시설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법적규모 미만의 시설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연면적 1천㎡ 미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해당된다.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257개소 △어린이집 207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 등 총 498개소가 대상이다.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시설 등 방문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활동 등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차단관리를 실시하며 측정결과는 오는 상반기 중 대상 시설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맞는 공기질 개선사항과 관리요령 컨설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 내 공기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