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의장,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온 힘'
경각심 갖고 집행부-유기적 공조체계 가동

수원시의회가 수원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월11일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한 수원시의회는 16일간 의정활동을 돌입하며 지금까지 꼼꼼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시의회는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수원시의회는 16일간 의정활동을 돌입하며 지금까지 꼼꼼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지난 11일 수원시의회는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수원시의회는 16일간 의정활동을 돌입하며 지금까지 꼼꼼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 코로나19 확산 대응책 마련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2월2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명자 시의장과 염태영 시장, 시 관련부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수원 경찰서·소방서, 수원교육지원청, 메디포럼 참여 의약단체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현재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면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의회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갖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가동하며 효율적·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일념 하에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의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명자 시의장과 염태영 시장, 시 관련부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수원 경찰서·소방서, 수원교육지원청, 메디포럼 참여 의약단체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조명자 시의장과 염태영 시장, 시 관련부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수원 경찰서·소방서, 수원교육지원청, 메디포럼 참여 의약단체 등이 참석했다. (사진=수원시의회)

◇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육성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원시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직영에 따른 준용 기준을 정비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일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을 110명 늘리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 등의 안건들도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됐다.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 충분한 검토 후 심사를 위해 보류됐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제34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어와 문구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기업SOS지원센터 위탁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됐다.

◇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 용도 확대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안을 청취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계정의 용도를 확대하고 자활계정 대출금의 이자율에 관해 규정해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자를 정정해 수정가결 됐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인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추가해 긴급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 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문화공간-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비롯한 4건의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며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옥외광고발전기금 원활한 운용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48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회의를 열어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 사업 중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각 구의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과 팀장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한 강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시장이 이를 위한 전략계획 및 공공사업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과거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제정 됐으나(1989.10.5.) 조례제정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이후 실효성이 없어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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