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조현배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 전문가가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 전문가가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조현배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6월25일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한 조 청장의 재직 기간은 1년8개월이다.
 
이 기간 해양경찰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 전문가가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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