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로 시장교란 브로커 등 102명 적발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수사망에 걸렸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인창기자)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 씨는 부천시 장애인 모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 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천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천만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총 1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 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실제 거주의사가 없었던 성남시 모 아파트 당첨자 B 씨는 공급계약 체결 당일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천만원을 받고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한 다음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했고, 불법전매 알선자 C 씨는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부당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분양권 매수자 D 씨는 전매제한기간 내 아파트분양권을 재전매하기 위해 중개업자 E 씨에게 중개를 의뢰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프리미엄 9천만원을 받고 재전매했으며,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E 씨는 중개보수로 1천200만원을 부당수수했다.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F 씨는 수원시 모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F 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F 씨는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았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 G 씨는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사무소 소재 지역유지 H씨를 영입해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무소 내에 책상, 컴퓨터 등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H 씨가 지역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G 씨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50%씩 나눠가졌다.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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