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황 의원은 “학생 수 감소, 통폐합 등의 사유로 학교가 폐지되고, 이후 매각·재활용 등을 통해 해당 공간이 상실·변형되면 공간에 따른 교육적·역사적 가치가 쉽게 잊혀지거나 지워질 수 있다”며 “경기도 내 폐교재산에 대한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폐교재산이 갖는 교육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이 폐교재산 관련 기록물과 영상자료 등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황진희 도의원은 “올 8월 기준 86개인 도내 폐교재산이 잘 활용돼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교재산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써 ‘기억’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폐교를 단순히 폐기되어야 할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기억할 가치가 있는 ‘유산’ 및 ‘기록물’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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