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섭 인천 미추홀구 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8일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 무관용 법률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 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8일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 무관용 법률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박우섭 예비후보 사무실)
박우섭 인천 미추홀구 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8일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유아·아동 관련 성범죄’ 무관용 법률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진=박우섭 예비후보 사무실)

박 예비후보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항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조두순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됐고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인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법정 최고형’으로 형량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국회는 2019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호관찰관 수의 부족과 대상자 지정 후 6개월 간 사고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에서 해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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