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경기도 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2월14일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도 체육회 측은 지난 1월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 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이 씨의 도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다.

도 체육회장 선관위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또 "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 이미 확정된 선거인명부 상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선거 당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경기도 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 체육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치러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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