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해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추가된 긴급지원 대상엔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가출·알코올중독·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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