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에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양평군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56% 상승했으며 전국 6.33%, 경기도 5.79%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에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양평군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56% 상승했으며 전국 6.33%, 경기도 5.79%로 나타났다. (사진=양평군)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에 공시한 ‘202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르면 양평군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56% 상승했으며 전국 6.33%, 경기도 5.79%로 나타났다. (사진=양평군)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5.55% 대비 낮은 수치로,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에서 기인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또는 양평군을 통해 온라인·우편 등으로 3월13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6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4월14일 부터 5월 4일까지 산정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향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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