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90대·화물차 5대··신청은 2월 17일부터··선착순으로 선정

군포시는 13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천320만원, 초소형전기차가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천7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사진=군포시)
군포시는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천320만원, 초소형전기차가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천7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사진=군포시)

지원 대상 규모는 전기승용차(초소형 전기차 포함) 90대와 전기화물차 5대이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구매자 등은 우선보급 대상자로 지정돼 승용차 18대와 화물차 1대의 보조금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전기승용차가 대당 최대 1천320만원, 초소형전기차가 650만원, 전기화물차는 2천700만원이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신청은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예정인데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전날까지 3개월 이상 군포시에 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운행기간이 2년이 안될 경우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적으로 환수된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서 깨끗한 무공해 도시 군포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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