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체납액 506억원 달해..체납 실태 조사단 구성

의정부시는 올해에도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친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올해에도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친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김동현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에도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친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김동현 기자)

의정부시는 지난해 지방세 2천34억원, 세외수입 2천502억원을 징수했다.

올 1월 현재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213억원, 세외수입 293억원(주정차위반 과태료 130억원 포함) 등 506억원으로, 상습·고의적 납세회피, 장기체납 등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자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체납세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등, 유연한 체납 정책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 조사단은 전화 안내반과 방문 조사반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전화 안내반은 소액 체납이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방문 조사반은 시를 8개 권역으로 조를 나누어 편성하고,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체납 사실을 상기시키고 상담하면서 납부 능력을 가늠하고 애로사항도 듣는다.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 연계도 모색한다.

또한 올해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83명의 조사단을 채용해 체납자뿐만 아니라, 시에 체납이 있지만 타 시군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을 조사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방법은 관내 체납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방문 조사반의 출장 동선을 최소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징수과는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세운다.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체납자 실태 조사단은 체납액에 대한 시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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