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19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김포시의회가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19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5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기타안 5건 등 총 33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가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19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5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기타안 5건 등 총 33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사진=김포시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5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기타안 5건 등 총 33개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별로 살펴보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우식 의원 대표의원으로, 이영식 세무사, 하재성 세무사, 백승국 회계사, 이하관 전 김포시 경제국장 등 5인을 선임했다.

아울러 조례안의 심의결과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고,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등 4건’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관리 계획안 12건 중 ‘김포시 국궁장 건립 등 11건’은 원안가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등 기타안 5건은 원안동의 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에 부결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학교급식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 최명진 의원 외 3인이 부의 안건을 발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찬반 토론 후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지난 1월 31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으며, 3~6일 2020년도 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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