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中 청도발 화물선 의심환자 발생 불구 선상 격리 승선원들 경비 허술 도주 우려
입항 선박 현장 대응 매뉴얼 미비..해경 "격리 조치 따른 경비 업무는 보안공사 업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인 가운데 정작 해경은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과 항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입항 선박에 대한 별도의 현장 대응 조치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아 국가적 비상사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과 항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은 입항 선박에 대한 별도의 현장 대응 조치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아 국가적 비상사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2월10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35분께 중국 청도발 화물선 A호가 인천항에 입항했다.

당시 선박에는 필리핀 국적 승선원 17명이 타고 있었다.

A호가 접안하자 검역관 2명이 승선해 승선원들을 상대로 검역 중 선원 B(24·필리핀)씨가 37.6도~37.9도의 발열 증상을 보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B씨를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했다.

문제는 B씨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상에 격리 조치된 승선원들의 혹시 모를 도주에 대비한 경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이날 현장에 해양경찰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입항 선박 검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해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입항 선박에 대한 별도의 현장 대응 조치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항 선박 검역을 통한 의심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 등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반면 경찰은 공항과 항만 등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현장 대응 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현장에서 ‘경찰의 선 조치 가능’과 ‘중요 상황의 경우 속보에 준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당국의 선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경우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선 조치를 취하도록 한 내용이 매뉴얼의 골자다.

또 필요한 현장 조치는 보건당국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 단독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과 항만에 경찰관들도 배치했다.

배치된 경찰관들이 비행기나 화물선이 입항할 경우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고 신원확인을 하는 등 보건당국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입항 선박 대응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경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 관계자는 “7일 A호 입항에 따른 검역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격리 조치에 따른 경비 업무는 보안공사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별도 입항 선박 현장 대응 매뉴얼은 없지만 관계 기관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해상 유입 방지 등의 강화 대책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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