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부터 총 허용어획량 도입 연안개량안강망 젓새우 조업

강화 해역서 26년 만에 젓새우 조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올 3월부터 연안개량안강만 어선 26척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젓새우 조업현장.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올 3월부터 연안개량안강만 어선 26척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젓새우 조업현장.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올 3월부터 연안개량안강만 어선 26척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돼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지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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