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300만원 선고
"공천유지·유권자 결정에 중대 영향"

은수미 성남시장이 2월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월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나온 벌금 90만원은 물론, 검찰의 구형량인 150만원보다 두 배 많은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에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선고 후 은 시장은 굳은 표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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