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 을 윤기종 예비후보는 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 을 윤기종 예비후보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윤기종 예비후보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 을 윤기종 예비후보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조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윤기종 예비후보 사무실)

윤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를 분할해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구 획정은 정당의 중요 관심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자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선 1년 전 선거구 획정이야말로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거법 조항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의해 매번 합의가 늦어져 왔다. 그래서 총선 1년 전까지 확정되어야 할 선거구가 19대 총선 때는 44일 전에 20대 총선 때에는 42일 전에야 겨우 확정됐다. 

윤 예비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 위반이 마치 무슨 관례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어도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은 크게 자책하지 않는 풍토라며 심지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법 위반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들인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 시민사회 등 누구하나 항의하거나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제 총선이 두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명함을 돌려야 하는 지 막막하기만 하다. 힘겹게 밭 갈고 어렵게 씨 뿌리는 이 땅이 내 땅이 아닐 수도 있는 처지이니 갑갑하기만 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다행이 2월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다, 국가적 현안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주문한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두 가지를 요구한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 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월 26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선거구 조정의 기준은 지역대표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 도별 국회의원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