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불건수는 총 172건으로 이는 전국 산불발생 건수의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건조한 날씨와 여가활동의 증가 등으로 2018년 69건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소각 행위로 인한 화재가 24%로 가장 높았고, 입산자 실화, 건축물 화재 등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축물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주요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산불진화헬기 20대, 산불진화인력 1천5명을 운영하는 등 2020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 산불발생건수를 30%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80억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142억원, 산불방지지원센터 4개소 건립 16억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장비 지원 5억원 등 총 2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시군과 협력해 봄(2.1~5.15)·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과 명절, 주요행사 기간 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그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 중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산불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관련기관들과의 협조·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평소에는 산불방지 인력의 현장지휘·진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함께, 산불진화통합훈련이나 지상진화경연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 하고, 산불 원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해 신고접수에서 현장까지 30분내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산림청과 국방부, 시군과 공동 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계획이다. 

TV·라디오·신문·잡지·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기별, 지역별 맞춤 산불예방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소각행위, 입산자실화 등 원인별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 2019년 강원도 산불피해 사진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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