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법령만 5개
김학용 의원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수차례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료=김학용 의원실)
(자료=김학용 의원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7차례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금액은 총 1290만원에 달했다.

먼저 지난 2018년 7월에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2항을 어긴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는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4호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해 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당시 공사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를 훼손 방치하고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입력 오류를 범했다.

이어 2018년 1월과 4월에도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TMS교정가스(O2) 유효기간 경과로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어겼다.

이로 인해 각각 300만원과 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는가하면 악취방지시설 변경신고를 필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법령을 위반했다.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과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됐다.

공사가 위반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5개다.

김학용 위원장은 “그 누구보다 소관법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환경부 소관기관의 법령위반이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2017년 이후 2020년 1월 현재까지 환경부 소관 법령을 총 29회 위반해 8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국립공원공단도 총 6차례의 법령 위반으로 처분 받은 과태료가 575만원에 이른다.

3개 기관에서 위반한 법령이 총 42회로 처분 받은 과태료는 총 1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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