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인천 서구는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동절기·해빙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인천 서구)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다.

따라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비상상황 발생 대비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 보고체계 유지, 공촌천, 심곡천 등 주요 하천 순찰활동 강화 및 수질자동 측정소 등을 활용한 감시 활동 강화 등이다.

또한 폐수처리업체·도금업체 등 고농도 폐수 취급사업장 폐수 적정 처리여부 집중점검 실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실시, 야간·새벽시간 등 취약시간대 폐수 무단배출행위 단속 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단속활동과 더불어 각 사업장에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등 사업장 자체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해 수질오염·생태계 훼손으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412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하고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75곳을 적발해 약 4천6백만 원의 배출부과금 및 환경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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