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정관 개정 추진인천시교육청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방식을 공립에 준하도록 강화한다.

20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정관 개정 추진은 사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이번 정관 개정 추진은 사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관 개정 추진은 사학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앞서 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를 통해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해 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도 의무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의 투명성·공정성도 강화한다.

특히 사학의 책무성 인식 제고와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20년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도 공개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정관 개선안을 통해 사립학교 이사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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