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18일부터 27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 등
설 명절을 맞아 인천지역 내 전통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은 1월 18일부터 27일까지며 2시간 이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종합어시장 등 모두 25개소다.
송현과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등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 외에 2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주차 허용은 상황에 맞게 주간과 야간 시간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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