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3쌍 탄생..원거리 등 이유 시와 인사 교류도 쉽지 않아
강화군 "5급 인사교류 반드시 필요" 인천시 "강제할 수 없어 한계 있어"

인천 강화군에 부부공무원 중 5급 승진자가 늘어나면서 근평 등의 공정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천 강화군에 부부공무원 중 5급 승진자가 늘어나면서 근평 등의 공정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가 될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의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진=인천 강화군)
인천 강화군에 부부공무원 중 5급 승진자가 늘어나면서 근평 등의 공정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5급 이상 간부가 될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의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사진=인천 강화군)

15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군청 내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부부공무원이 74쌍으로 모두 148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공무원 727명 중 2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체 공무원 5명 중 1명이 부부공무원인 셈이다.

급수별로는 5급 부부공무원이 3쌍이고 5·6급 부부공무원이 4쌍, 6급 이하 부부공무원이 67쌍이다.

이중 5급 부부공무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화군 내 5급 부부공무원이 3쌍이나 탄생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강화군의 입장이다.

친·인척 관계의 비중이 큰 강화군 지역의 특성상 전보 및 승진 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급 이상 간부가 될 경우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의 공정성 결여가 우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화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천시와 일선 군·구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계획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의 계획교류다.

임용령 제27조의5제2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정이 만만찮다.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들이 강화군과 인사교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가 멀다는 게 이유다.

또한 현재 소속 공무원과의 인연을 버리고 시청과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이유에 포함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인천시나 일선 지자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5급에 대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5급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고 확대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강화군의 경우 시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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