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갯벌서 이동 가능한 공기부양정으로 선장 구조

갯벌에 좌주돼 운항이 어려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이 인천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36분께 영종대교 인근 해상 갯벌에 어선 A호(3.6톤·승선원 1명)가 좌주됐다는 선장 민(62)모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36분께 영종대교 인근 해상 갯벌에 어선 A호(3.6톤·승선원 1명)가 좌주됐다는 선장 민(62)모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1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7시36분께 영종대교 인근 해상 갯벌에 어선 A호(3.6톤·승선원 1명)가 좌주됐다는 선장 민모(62)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는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얹혀 운항 불가한 상태였다.

좌주는 물이 얕은 곳의 바닥이나 모래가 많이 쌓인 곳에 배가 걸리는 현상이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갯벌이나 저수심에서 이동이 가능한 공기부양정을 출동시켜 민씨를 구조해 연안구조정과 연계해 연안부두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

이날 민씨는 조업 중 물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좌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최대 9미터로 커서 물때와 수심 등 지역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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