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식품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수거해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성분 검사를 통해 부적절한 식품을 걸러냄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으로 도민의 건강 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과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면류·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달 부터 매달 1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 및 성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동물방역위생과·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하게 된다.

도는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수입식품 성분검사 계획과 관련해 허위과대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용인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