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예상 위법행위 사전안내 강화를 위해 9일 인천시교육청과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예상 위법행위 사전안내 강화를 위해 9일 인천시교육청과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예상 위법행위 사전안내 강화를 위해 9일 인천시교육청과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인천 선거관리위원회)

이날 회의는 학교현장에서 우려되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에 인천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천시선관위는 교육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선거일까지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안내 활동을 구상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인천시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인천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 선거여론조사와 함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는 5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고, 특히 교육현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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