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8개 기초단체 감사..15건 적발 시정·주의·기관경고 등 조치

인천지역 내 대다수 기초단체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진행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와 기관경고 조치했다. 사진은 소래포구 시장. (사진=홍성은 기자)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진행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와 기관경고 조치했다. 사진은 소래포구 시장. (사진=홍성은 기자)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진행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감사를 통해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와 기관경고 조치했다.

실제로 일부 기초단체는 사업 금액 변경 시 구청장 승인과 시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 등의 절차를 어기는가 하면 예산 보조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물 보험가입 규정을 어기고 보조사업 정산보고도 무시했다.

한 기초단체는 고객관리센터를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의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에 매년 1월에 가입하고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입하기도 했다.

지역 내 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신축 등 사업을 하면서 정산보고를 기한을 초과해 보고하거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규정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실적보고서를 시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또 다른 기초단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탁물에 대해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물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단체장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서류를 점검해 수탁물의 변동사항과 이상유무 등을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지원센터 등 시설물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기초단체의 경우 고객쉼터 등이 존속 기간 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단체장과 상인회가 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상인회와 건물주간의 월세계약이 종료된 후에 감사일 현재까지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근거에 의한 설치물의 존속기간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됐다.

이밖에도 수의계약 업무와 폐기물 처리, 현대화 공사, 활성화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체납,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행사 지원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초단체를 통해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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