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료 방해 등 응급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병원협의회, “환자 안전 문제 직결 엄하게 다뤄야”

최근 인천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환자 등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인천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환자 등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진료실에서의 난동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환자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지역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서 환자 등의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진료실에서의 난동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환자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A(51)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보안요원 B(25)씨의 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만취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온 A씨는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20분께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C(29)씨가 의사에게 “개**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붕대를 던지는 등 3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후송돼 온 C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1월 27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 중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D(57)씨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D씨는 지인에게 링거를 놔 줄려한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손**을 **트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씨는 지인이 거부하는 링거를 간호사가 놔주려하자 이에 항의하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을 위협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응급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응급실 폭력 문제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들 모두가 ‘응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응급 및 중증도의 결정은 환자가 아닌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에서의 난동은 진료실에서의 난동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 환자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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