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170개소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7개소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위반업소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오는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