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170개소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7개소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소는 △자가측정 미이행, 고장‧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오는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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