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11월2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단지 길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B군(8)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와 다음날 오후 부평구 갈산동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초등생 C군(11)을 유인해 끌고 가려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11월2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단지 길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B군(8)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와 다음날 오후 부평구 갈산동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초등생 C군(11)을 유인해 끌고 가려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일간경기DB)

아파트 단지 부근 길가에서 초등학생 2명을 연이어 유인해 끌고 가려고 한 남성 A(37)씨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2월26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아파트 단지 길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B(8)군을 끌고 가려고 한 혐의와 다음날 오후 부평구 갈산동 한 길가에서 귀가하던 초등생 C(11)군을 유인해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과 C군은 A씨를 따라가다가 도주했으며 이들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페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4일 부평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군과 C군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약취유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고의성 입증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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