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취약지역 주민, 1500원으로 목적지까지 택시 이용가능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광명시 공공형 택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1일 1회 왕복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요금은 1천500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사업’은 총 1억8천200만원이 투입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9천100만원, 시비 9천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운행지역은 광명6동 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 원광명 마을, 학온동 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광명지역 중 대중교통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공공형 택시’의 광명시 도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시가 공공형 택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대운 위원장은 “이번 결실로 주민들이 복지·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교통권과 이동권이 더욱 강화됐다”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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