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구청 공무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공무직에 범행 떠넘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해당 구청 “사실일 경우 중징계 피하기 어려울 것”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직 직원이 동승했던 남성 공무원과 운전자를 바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구청 공무직 직원이 동승했던 남성 공무원과 운전자를 바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인천의 구청 공무직 직원이 동승했던 남성 공무원과 운전자를 바꿔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연합뉴스)

남성 공무원의 요구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사실상 범행을 떠넘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4·구청공무원·7급)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B(36·여·공무직)씨를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월30일 밤 12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채 연수구 송도에서 인천대교 주탑까지 약 15㎞를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포착됐다.

하지만 A씨는 인천대교 끝까지 가서 요금을 내고 다시 뒤돌아 연수구 송도까지 운전해 왔으나 뒤쫓아 온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44% 상태였다.

A씨는 이때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불이익 받을 것을 예상해 동승자였던 B씨와 운전자를 바꿨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고 도로에 차를 세운 잠깐 사이 뒷좌석에 있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리를 바꾼 것이다.

B씨 역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가 하위직 그것도 힘없는 공무직 직원인 B씨에게 자신의 범행을 떠넘기려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당초 동승했던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나 의심점이 있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칠 경우 처벌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사실 관계를 시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가 올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사실일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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