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 간 발생사고 중 47% 차지..연 32건 꼴
해경, 요트안전운항 위해 면허필기시험 문제 개정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자 해경이 대책을 내놨다.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자 해경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개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자 해경은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개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해양경찰청. (사진=홍성은 기자)

요트 조종자들의 안전운항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개정한 것이다.

12월1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5년여 간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는 총 16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약 32건으로 매달 3건에 가까운 수상레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운항부주의 및 조종미숙 등 조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47%에 해당하는 77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가 무려 1596명이나 됐다.

매월 평균 취득자가 133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61명에 비해 1535명이 늘어나 약 26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요트 등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져 요트 조종면허 취득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해경은 요트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기시험 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했다.

이번 필기시험 문제 개정에는 수상레저안전법과 해사안전법 등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이 문제는 내년 3월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요트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을 습득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응시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13일부터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