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대폭지원, 미이행 시 강력처벌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 백운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전(왼쪽)과 철거후(오른쪽)의 모습.
경기도는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포천 백운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전(왼쪽)과 철거후(오른쪽)의 모습.

이와 함께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2월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 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천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지사·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아울러 도의 감사 및 예산 권한을 활용해 시군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개선 성과가 우수한 시군은 포상 등 지원을 실시하고, 집행이 지지부진한 시군은 추진 이행실태 감사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유착여부 수사의뢰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5가지 지원 사업을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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