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범시민연합 "대한민국 건전한 성윤리 무너뜨리는 행위 반드시 삭제돼야 "

인천시민단체 50여 곳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민단체 등 50여 곳으로 결성된 인천범시민단체연합(범시민연합)은 12월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학재·윤상현·정유섭·민경욱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설치 이후 실제 인권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노인, 탈북민 인권 등에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편협한 인권만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로 자라날 우리 자녀들의 성 개념을 붕괴시킨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한다며 이것은 헙법상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수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과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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