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공항 · 영종도 방문전 일기예보 통행여부 살펴야"
겨울철 아침 안개가 심할 경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새벽에 갑자기 안개가 낄 경우 지역 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12월11일 밝혔다.
차량통행 제한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는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태풍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적이 있었다.
인천대교는 2010년 태풍 콤파스 때 2시간, 2012년 태풍 볼라벤 때 8시간45분, 2019년 태풍 링링 때 3시간40분간 차량통행이 제한됐다.
영종대교는 올해 태풍 링링 때 상부도로만 4시간50분간 통제됐다.
반면 안개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차량통행 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교(주)와 신공항하이웨이(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개 낀 날 공항이나 영종도를 방문할 경우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등에 통행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정보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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