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 강화를 위한 선박교통관제 전문 법령이 제정됐다.

해양경찰청은 12월3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법률의 시행은 오는 2020년 6월4일부터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역할은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모든 관제구역에서 항해하는 외국선박 등 관제 대상 선박의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관제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도 사고 예방 임무도 확대된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레이더 등 관제장비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설치해 선박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관제 서비스도 제공된다.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구축된다.

특히 그동안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던 선박교통관제 규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 국민이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승진 경비국장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내년 6월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은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위원장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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