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회적 피해·시민들 경각심 높아져 신고건수 급증

시민들의 '매의 눈'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공직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덜미를 잡히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민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역에서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덜미를 잡히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민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민들의 잇딴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일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 A(46·경위)씨가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0시7분께 같은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인천 한 구청 공무직 직원인 B(35·여)씨가 한 운전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신고 운전자는 인천대교에서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는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 상태였다.

B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달 21일 오전 3시27분께 남동구의 한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 C(32·소방공무원)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C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 이상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민들이 음주운전의 매의 눈이 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 감시하는 눈이 많아져 경찰에서도 의심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나 시민들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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