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중송전선 설치 반대는 이례적"
주민 "기존 전력구 활용 주민에 위험"

인천·부천 지역 지중송전선 설치와 관련해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한전)는 현재 일부 언론에서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인천·부천 지역 345㎸ 지중 송전선 건설 17㎞ 구간. (자료=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인천·부천 지역 345㎸ 지중 송전선 건설 17㎞ 구간. (자료=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한전 측은 지난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갈산~신광명 지중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기존 공중으로 지나가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 경우 전자파가 발생 이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은 여러 차례 제기되지만, 땅 밑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이 833mG(밀리가우스·전자파세기단위)로 EU(유럽연합) 1000mG, 일본은 2000mG에 비해 전자파 기준이 매우 엄격한 편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인제대학교에서 진행된 영선초등학교 전자파 조사용역 결과 교육시설 내부 전자파 측정값은 평균 1mG 이하로 나타났고, 24시간 노출량 조사에서는 학교 내부의 경우 평균 0.26±0.15mG, 외부는 평균 0.63±1.69mG로 나타나 전력선이 학교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파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헤어드라기(37.91mG), 전자레인지(23mG)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는 것이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지난 1996년부터 12년간 연구 끝에 2007년 전력설비 전자파 노출로 인해 암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졌기에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과민반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갈산-신광명 지중송전선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한전은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정전 없이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2개의 수전 송전선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산동 특고압 대책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은 고압선이 지나가는 터널인 ‘전력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 30~50m 깊이로 뚫어 공사를 진행하지만, 부평구 삼산동~부천 상동까지 2.5km구간은 지하 8m 깊이에 있는 기존 전력구를 활용하는 것은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구간은 1~3m 밖에 되지 않고, 굴포천 산책로 주변 맨홀의 경우 1m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천장부터 바닥까지의 깊이가 평균 8m인 것일뿐, 전선줄이 층층이 설치돼 있어 실제론 3~4m 깊이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전자파 유해성은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가 발암 가능 물질일 수 있다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3~4mG에 10년 이상 지속적인 노출이 있을 경우 암이나 신경질환 등 각종 질병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한전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한전에서 제시한 수준은 거주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에서 "외부용역으로 154KV 고압선이 지나가는 삼산동 모 아파트와 학교 7곳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11~110mG라며, 한전이 측정한 전자파 측정값보다 훨씬 높아 한전 측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평구에서 시민들 몰래 삼산동 특고압 녹지점용허가 연장에 대해서도 민변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인천 부평, 경기 부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경기 광명 영서변전소에서 인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km 구간에 345kV의 고압 지중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부평구 삼산동~경기 부천시 상동에 이르는 2.5km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를 주장하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주민과 대책위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회사측에서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다. 다만 국민들이 납부하는 예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적절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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