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해당 시의원 "쌍방폭행"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해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 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 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사진=성남시)

12월5일 민주당 협의회는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해 성남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

해당 의원인 A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시의회는 오후 긴급 본회의를 열어 A의원의 사직안건을 상정하고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해당의원의 사직을 처리했다.

앞서 4일 시의원 A씨를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장에서 변호인 측은 “유부남 A시의원이 2015년께 알게 된 B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해 2016년 5월께 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교제 기간 A시의원은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시의원이)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했다"며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 때까지 무수한 전화와 메시지로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또 "(A시의원은) 자신을 기다리게 했고, (B씨가)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차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B씨에게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인측은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동안 무려 197회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성남시의회는 A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폭행이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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