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자연재해나 농사를 짓는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잘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어  인천시가 홍보에 나섰다.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농사를 짓는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잘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어  인천시가 홍보에 나섰다. (사진=홍성은 기자)
갑작스런 자연재해나 농사를 짓는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발생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잘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어  인천시가 홍보에 나섰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상륙한 제13호 태풍‘링링’은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주었고 농축산업 부분에만 전체 피해액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는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피해복구비를 대신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회보험 제도인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불가한 농업인들의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5만원 안팍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및 농업생산시설 피해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가능한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지역별 보험료 차이가 있어 가까운 농‧축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것을 권장한다.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금액의 70~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 가입률이 4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지난 태풍‘링링’때 인삼시설, 비닐하우스 파손 및 낙과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보험 가입율이 다소 오르고 있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인천시에서는 강화군(농정과, 농업기술센터)과 간담회를 가지고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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