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일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청 특허를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로 로열티 3천만원을 세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일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청 특허를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로 로열티 3천만원을 세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2일 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청 특허를 받은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기술로 로열티 3천만원을 세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지난달 공동 개발업체 제이컴모빌피아와 체결한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지식재산권 특허기술 업무협약과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로열티 3천만원을 세외수입 확보하게 됐다.

오산시는 내년부터 매출실적에 따라 매년 경상실시료 4% 수익 받게 된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큰 금액의 세수가 확충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창의행정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PS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은 오산시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손창완 주무관이 발명한 시스템으로 징수체납차량 GPS 적발위치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경로와 출현위치를 예측해 체납자를 적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경우 전국적 추적관리도 가능한 지능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 IT 시스템이다.

오산시는 시스템 상용화 및 표준화 기반을 다져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도로공사 등으로 확대해 세외수입을 증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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