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분야에 대한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중국 충칭(重慶)시를 방문한다. (사진=경기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위헌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선거법 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건전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덕 위원장은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지키기 범대위 측은 "이재명 지사가 제출한 위헌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희망적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도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상태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달 초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잠정 미뤄지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