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서 지그재그 운전하다 타 운전자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


인천의 한 구청 소속 여성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5·여·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00시0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A(35·여·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00시0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A(35·여·공무원)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00시0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7% 상태였다.

이 같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한 운전자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고 인천 영종도에서 인천대교를 넘어오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모습을 본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문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구청에 조사개시 통보를 한 후 A씨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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