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46·경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로터리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99% 상태였다.
A씨는 2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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