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김장철 맞아 82개소 특별단속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동절기를 맞아 젓갈과 식용란 취급업소 총 82개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2월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2일 동절기 대비 젓갈류 등 김장철 관련 식품 취급 업소와 식용란 판매업소 등 82곳을 점검을 했다. 이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37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12월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2일 동절기 대비 젓갈류 등 김장철 관련 식품 취급 업소와 식용란 판매업소 등 82곳을 점검을 했다. 이중 준수사항 위반으로 37곳을 적발했다. (사진=인천시)

11월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22일까지 동절기 대비 젓갈류 등 김장철 관련 식품 취급 업소와 식용란 판매업소 등 82곳을 점검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결과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무신고 즉석판매 및 제조·가공업소 27곳과 원료 입·출고 거짓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제조 가공업소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식용란을 대량으로 무신고 판매한 3곳과 원료 입·출고 및 생산작업일지 등 허위작성 2곳, 식용란 표시사항 위반 1곳, 식용란 거래 폐기내역서 미작성 1곳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총 7곳을 적발했다.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행위와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무신고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가공 영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젓갈류와 김장철 관련 식품, 겨울철 조류독감 발생 위험이 높은 식용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김장철 소비 수요가 많은 젓갈류가 최근 외국산 젓갈류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안전 관리가 더욱 요구 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조류 독감 발생이 우려 되는 만큼 식용란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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