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장 정병술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장 정병술

지난해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등 최근 수년간 요양병원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안전점검으로 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하 요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상황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제때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설치를 강화하는 소방시설법령이 변경돼 왔다.

요양원 등은 소방시설법령의 변경으로 소방시설을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으나 소방시설 법령상 층수 및 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분리되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런 병원 규모 의료기관 중 약 1천여 개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적용대상에서 제외)으로 파악된다.

최근 2019년 8월에 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소방시설법령이 개정됐다.

그래서 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고하거나,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령 시행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병원 규모 의료기관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의 관계자는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 화재안전성 강화에 힘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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