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억·공장 1억5천·재고자산 3천만원 실손피해보상

경기도는 용인·김포·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동현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동현 기자)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의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총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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