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49.여)씨 등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망추정"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전달했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49.여)씨 등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망추정"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인천 계양경찰서에 전달했다. (사진=홍성은 기자)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 등 4명이 가스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49.여)씨 등 일가족 3명과 딸의 친구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망추정"이라고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 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달 19일 낮 12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A(49·여)씨와 아들 B(24)씨, 딸 C(20)씨, 딸의 친구 D(19)씨 등 일가족 포함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당시 A씨와 C씨, D씨 등 3명은 거실에서 숨져 있었고 아들 B씨는 작은방에 숨져 있었다. 또한 특별한 외상과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에는 유서로 보이는 종이가 발견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아들 B씨 역시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 C씨는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였다. 딸의 친구 D씨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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