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개정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를 21일 공식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경기도>


위원회는 ‘경기도형 공정경제’ 추진을 통해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 노동자의 근로조건향상,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경제 각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교수, 연구원, 법률전문가, 노동전문가 등 민간위원 24명과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와 함께 민간위원 중 호선되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고, 강신하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공정거래·상생·노동·소비자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구성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4개 분과위원회는 안건발생시 소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분과는 도내 기업들의 동반성장 및 사회적책임 제도화 등을,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사갈등, 임금문제 등을, 소비자 분과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문제해결, 권익향상 사업 등의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의제를 논의한다.

아울러 발굴된 사업에 대한 정책지원, 도정연계, 사업화 검토 등 심의기구역할을 맡는다.

도는 각 위원회별 논의된 핵심의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신하 변호사는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경기도 현실에 맞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의제 및 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공동위원장인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경제 각 분야의 불공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민선7기 최우선 가치인 ‘공정’ 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정책수립과 사업발굴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