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총 531명.. 개인 체납자 50대가 196명으로 가장 많아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가 이루어졌다. <자료=인천시>

인천시가 2019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개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날 명단 공개를 통해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체납자는 총 531명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492명, 세외수입 체납자가 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52.7%(280명)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5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5명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연령을 보면 50대가 44.5%(19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22.4%(99명), 40대 17.7%(78명)이 뒤를 이었다.

체납법인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6.7%(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제도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 중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 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